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개선 기본원칙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 기능은 유지하는데 원칙을 두었다.

세부 추진방안으로 먼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공모규제 회피사례 발생을 철저히 차단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고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 을 차단한다. 현행 판단기준은 자금조달 계획의 동일성, 시기의 근접성, 증권종류의 동일성, 대가의 동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어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한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구분한다.

또한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한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한다. 단,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로 보완한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신탁' 판매도 제한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사모펀드의 신탁 편입 제한 포함된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아울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단,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녹취·숙려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사모 포함하여 고난도 상품을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공·사모 구분 없이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 모든 고령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한다.

또한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를 강화한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판매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 등을 보강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하고 판매관련 자료 10년간 보관, 투자자 요청 시 즉시 제출하도록 한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한다.

아울러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장치를 보완한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14일 DLF·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제공)

세부 추진방안 두 번째로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한다. 먼저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발생시 제재 조치한다. CEO는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시 제재 조치한다.

이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한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하여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했다.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CEO 역할을 명시한다.

또한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을 강화한다.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율한다. 자산운용사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행위로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산운용사만 제재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제재를 강화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제고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세부 추진방안 세 번째로 법령 개정 전 투자자보호 보완 조치한다. 먼저 법령 개정 전까지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공모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동일증권 판단기준을 구체화한다. 고난도 상품 일괄신고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은행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철저히 지도한다. 금번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 은행들로 확산 유도한다. 은행권 고위험상품 판매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 점검 및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요구 등 지도 추진한다.

아울러 은행은 원금보장 기대수준이 높은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한다. 비고 난도 상품이라도 원금비보장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 지점 및 고객 제한 등 자체 지침 마련·운영한다. 경영실태 평가 시 KPI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사진 =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재발 방지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14일 DLFㆍDLS 피해자 비대위 회원들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제공)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 규제 회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금융상품 및 판매채널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보호 장치 강화하여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감독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장치로 "공‧사모 구분 없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의무 및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공‧사모 구분 없이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 충실 기재하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를 금지하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 인력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전문투자자 보호방안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며 개인전문투자자 정보를 DB화하여 통합관리 하고, 요건충족 증빙자료의 최신성을 확보한다"고 전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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