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

자료 = 금융감독원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테마감리는 회계오류 취약 분야를 미리 예고하여 재무제표 작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특정 회계이슈에 한정한 집중 점검으로 감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테마감리 도입 이래로 5년간 총 140사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지적률은 31.4%로 회계분식 사전 예방 및 사후 적발에서 효과를 보였다.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의 순으로,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하여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기업 및 감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계오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기업 및 감사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여 회계오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회계위반 동기별 차별화된 감독방식을 통하여 단순 오류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착수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어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 중이다. 2013년 말부터 매년 다음연도 점검대상이 되는 특정 회계이슈를 미리 예고하는 방식으로 7년간 28개 이슈를 선정・발표했다. 다만, '19년부터는 회계감독 선진화 조치의 일환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테마감리를 심사방식으로 운영하고, 사전예고 시기도 6월로 앞당겨 기업들의 신중한 회계처리를 유도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테마감리 대상선정은 최근 5년간('14~'18년) 총 140사를 감리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에는 재무제표 심사방식으로 20사를 선정하여 현재 심사 진행 중이다.

시장구분별로 유가증권 상장 52사(37.1%), 코스닥 상장 81사(57.9%), 코넥스 상장법인이 7사(5.0%)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전체 상장사 자산규모 분포와 유사하게 선정했다. 회계법인별로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60사(42.9%), 그 외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가 80사(57.1%)에 해당된다.

감리 지적률은 테마감리 결과 5년간 평균 지적률은 31.4%로 나타난다.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 보다는 지적률이 낮으나, 점검대상 선정 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인다.

회계이슈 연관성은 위반사항이 당해 회계이슈와 직접 연관되어 지적된 회사는 27사이며, 지적내 비중으로는 71.1%(27사/38사)를 차지하여 본래 이슈선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지적·조치 유형의 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계정과목별 38사에 대하여 총 56건의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무형자산(13건), 진행기준 수익 관련(8건) 등의 순으로 지적사항이 많이 발견됐다.

감리대상 선정 시 회계오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하고, 당해 회계이슈에 한정한 감리를 수행함에 따라 감리지적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

주석 미기재 관련해서 특수 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 총 19건의 주석 관련 위반사항이 지적·조치됐다. 특수 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도 회계오류가 빈번하게 적발됐다.

자료 = 금융감독원

위반동기별 현황에서 회사는 위반사항의 동기별로는 과실이 53.4%(40건/75건)로 전체 위반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실은 제약·바이오 개발비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거나,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 시 회사별로 주의의무 노력 부족, 담당자 실수, 단순 오류, 기타 착오 등에 기인했다. 중과실은 진행기준 관련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중요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에 유의해야한다"면서 현황은 "무형자산 평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히고 이 때문에 유의사항은 "회사는 추정·평가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며,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 주장 및 제시자료에 대한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요한 주석정보에 대한 점검절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황은 "특수 관계자 거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위반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고 말하고 유의사항으로 "회사는 기존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뿐 아니라 빈번한 지분구조 변동, 투자·재무 등의 주요 약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내부 상시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사인은 회사의 확인절차에 대한 재검증을 기본으로 하되, 중요 거래관계에 대한 이해, 관련 계약사항 검토 등 감사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회계오류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황은 "회사 위반사항의 절반 이상(53.4%)이 회계추정 판단 차이, 기타 착오 등 오류에 기인하며, 감사인도 마찬가지로 일부 절차 미비 등에 의한 과실 위반이 상당비율(64.0%)을 차지한다"고 밝히고 유의사항으로 단순 오류 등의 재발장비를 위한 기업 및 감사인의 자체 교육 및 결산·감사 프로세스 정비 등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내부감시기구-감사인 간 상시소통 확대 등을 통하여 회계오류에 대한 기업-감사인 상호간 인식 제고 및 오류 발생 방지를 위한 기업의 예방노력 등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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