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중점 점검분야를 사전 예고하는 테마감리를 실시 중이다고 밝혔다.

테마감리 심사결과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무형자산, 진행기준 수익, 종속회사 관련 자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동기별로는 회계추정의 판단 차이, 착오,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테마감리 결과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재고자산 허위계상 유형이 있다. 금속제품 가공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재고자산이 장부수량보다 적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회사 재고자산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허위로 계상했다.

A사는 재고자산을 타처로 이동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계근목록표, 입고확인서, 운송계약서, 타처보관재고자산조회서 등을 위·변조하여 타처보관 재고수량을 부풀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하는 방식으로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함으로써 완전자본잠식상태를 회피하고, 상장퇴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

감사인 회계법인은 타처보관조회서 확인 등은 실시하였으나,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재고이므로 여러 정황상 거래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고철이라는 재고특성상 타처로의 이동이 이례적인 점, 자산 대부분이 특수 관계자에게 보관된 점, 낮은 마진율에 운송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이익이 나지 않는 점 등 의구심을 가져야 할 정황이 존재함에도 감사인은 타처이동 관련 운송비·보관비 발생사실 및 증거서류 확인 등 거래의 실질을 파악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 같이 한계기업들은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를 모면하기 위해 가공의 거래 등을 통해 상장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보유상품 특성, 거래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재고자산의 보관 장소, 수량, 단가 등이 비경상적인 경우 회사 제시 자료에 대한 단면적인 검토보다는 연관성 있는 계정간의 상호 대사를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 = 금융감독원

두 번째로 개발비 과대 계상하는 유형이 있다.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인 코스피 상장사 B사는 개발 중인 신약의 최종 임상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자체 판단으로 전 임상 단계부터 지출한 연구개발비용을 자산화 하여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다. 신약개발은 정부의 엄격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임상진행 및 판매 여부가 결정되므로 개발비 자산화는 관련 의약품 기술이 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요건임에도 회사는 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객관적 입증 없이 자사만의 차별성, 과거 성공경험 등을 근거로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잘못 판단하고, 전 임상부터 관련 비용을 자산화 했다.

감사인은 회사의 개발신약은 임상3상 착수 승인 이전 단계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B회계법인은 임상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수용하여 정부의 의약품 심사·허가절차 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 및 위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했다.

이 같이 자체 개발 무형자산은 기준서상 기술적 실현가능성, 상업화 가능성, 원가측정의 신뢰성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식할 수 있고, 연구·개발활동의 구분이 모호하다면 관련 지출은 모두 당기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만큼 자산화 요건이 엄격하다. 회사는 자체 개발 중인 기술이 의약품으로서 최소한의 유효성·안전성을 확인받는 등 객관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 관련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할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산업 특성 및 회사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회사제시 입증자료의 객관성·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진행기준 매출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는 유형이 있다. 코스닥 상장 C사는 발주처의 공사계약금액 변경사항을 진행기준 수익 산정시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공사수익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회사는 일부 공사의 계약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내부통제 미비로 변경사항을 차기 이후에 반영함에 따라, 변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고, 차기 이후의 공사수익을 과소 계상했다.

감사인 C 회계법인은 공사계약의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련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공사수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 같이 공사계약금액, 실행원가 등은 진행기준 수익 결정시 중요 정보이므로 공사계약 변경이력, 반영결과는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공사계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사의 경우 관련 프로세스가 누락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결산 시 공사수익 및 관련비용이 최근의 계약정보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넷째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하는 유형이 있다. 코스피 상장 D사는 종속기업의 또 다른 투자자가 수행한 외부평가결과 당해 종속기업의 회수가치 하락 등 손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자체 판단을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 인식하여 주식을 과대 계상했다.

감사인 D회계법인은 종속기업에 대한 외부평가결과는 확인하였으나 추가 검토없이 손상징후가 없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투자주식이 과대 계상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 같이 손상징후를 확인하기 위한 손상검토는 내·외부원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손상평가는 막연한 전망 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정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유형이 있다. 코스닥 상장 E사는 종속기업 취득 과정에서 회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갖는 투자자에게 동 종속기업의 지분처분과 관련하여 풋옵션을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공시에서 누락시켰다.

감사인 E 회계법인은 풋옵션 약정 체결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 파악 및 관련 계약서 검토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동 약정이 중요한 공시사항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

이 같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기업을 평가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정하고 있는 관련 주석공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중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 관련 계약서 검토 등 기본적인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료 = 금융감독원

여섯째 담보·지급보증제공 등 관련 주석 미기재 유형이 있다. 코스피 상장 F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지급보증 조달과 관련하여 매출채권 일체를 포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담보제공 사실 및 내역을 주석공시에서 누락시켰다.

감사인 F 회계법인은 일반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회사 매출·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초도 감사 및 중요 변동거래 등 관련한 감사절차의 소홀로 회사의 담보제공 주석공시 누락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이 같이 자금조달 거래는 담보제공·지급보증 등을 수반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회사는 주요한 차입약정 시 주석공시 요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계약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감사절차를 계획·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중요한 변동 거래에 대해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이슈에 의한 중점점검 심사방식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하고 시의성 있고, 오류발생 가능성 높은 점검 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회계이슈 발굴 경로 다양화 및 적합성 높은 심사대상 기업 선별 등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의한 심사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감독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서 기업 회계처리 및 감사인이 외부감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오류사례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기업·감사인과 사전소통을 강화하고 기업·감사인 대상 현장 교육, 간담회 실시, 지적사례 배포 등 감독채널 다양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위반 발생 유인별 감독방식 차별화를 위해 개선권고 등을 통한 사전예방 및 지도 중심의 심사를 수행하고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여 기업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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