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회계분야 선행심의 과제 17건 개선

사진 = 금융위원회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사무처장, 기획조정관, 자본시장정책관, 민간위원 5인 등 총 9인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규제 존치 필요성 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와 함께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97건을 선행심의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였고,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39건을 선정하고 오늘 회의에서 중점 논의하여 이중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개선 과제는 2020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분야에 이어 연내 금융 산업, 전자금융 등 타 업권도 순차적으로 규제를 점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 경과를 보면 정부는 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실패 시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2019.1월부터 추진중이다. 금융위는 총 1,100여건의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 중이며, 789건의 명시적 규제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정비중이다.

보험 분야는 총 98건의 규제 중 심층심의가 필요한 31건을 검토하여 23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발표했다. 자본시장은 국조실 등록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증권, 자산운용 분야 개선을 완료했다. 증권업은 심층심의과제 28건 중 19건을 개선하고 자산운용업은 심층심의과제 29건 중 24건을 개선했다.

공시‧회계분야, 자본시장 인프라 등 분야는 협회 및 업계관계자 등으로부터 규제 136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 중 총 30건의 개선과제를 규제정비위에 상정‧의결했다.

자료 = 금융위원회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등의 분야 성과를 보면 총 136건의 규제를 97건 선행심의 및 39건 심층심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39건 중 30건을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각각 6건이며 신용평가 및 공시가각각 5건, 자산유동화가 4건 등 순이였다. 개선율은 신용평가‧자산유동화가 100%로 동일하게 가장 높으며,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이 86%, 외부감사가 75% 등 순이였다.

주요 개선과제 30건 중 공시‧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17건을 개선했다.

첫 번째로 신용평가업 분야 규제 합리화부문에서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했다.

금투업 인력요건은 필요인력의 요건을 세부업무별로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자격증, 경력 등을 반영했다.

또한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업 부수업무 관련, 법령상 Negative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했다. 법령은 법령상 열거된 업무 외 부수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열거되는 업무만 영위하는 것으로 운영해왔다.

이와 함께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 있어, 실질적 작성주체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하여 책임 명확화했다. 구조화 금융의 SPC 대표이사는 자료작성 및 확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확인서 징구 등 관련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일부서류 제출시기를 완화했다. 신용평가실적서, 신용등급변화표, 평균누적부도율표 제출 기한을 10일/2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두 번째로 자산유동화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을 했다.

먼저 자산유동화계획 등록 시 사전심의‧반려 등을 금지했다. 단, 서류의 미비‧허위 등이 있는 경우 금감원이 심사과정에서 반려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시 세부내용 간소화했다. 자산보유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기재내용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참조 방식으로 개선하고 유동화자산의 평가내용은 간소화했다.

아울러 경미한 계획변경은 단순 정정방식으로 간소화했다. 현재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 최초 등록에 준하는 수준의 등록이 필요하여 업무과중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자산유형별 특성이 투자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평가의견서를 자산유형별로 구체화했다. 외부평가 기관의 평가의견서가 자산구분 없이 정형화되어 구체성이 떨어지고 투자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 왔다.

자료 = 금융위원회

세 번째로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 합리화했다. 먼저 주식보유의 경영참여 목적 등을 가늠하는 '중요한 영업양수도' 판단기준을 합리화했다.

이어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와 관련, 공적연기금 등의 경우 자금조달・운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 보고내용을 합리화했다. 공적연기금은 보유형태, 자금조성경위 등이 잘 알려져 있어 추가 공개 실익이 거의 없었다.

또한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차별화를 시연했다.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경우를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하고 공시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E(환경)・S(사회적책임)・G(기업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다변화했다. 소속 외 근로자 현황 공시, 핵심감사사항 등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의 논의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을 신설했다. 현행 단차규정 상 공적연기금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온건한 주주활동은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을 했다"면서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 허용했다. 단,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인 지정통지를 앞당겨 기업·회계법인에게 충분한 감사준비 기간을 부여했다"고 말하고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을 통해 외부감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면서 "기존 외감대상 회사가 조직변경으로 신설된 경우, 신설 첫해부터 외감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태한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