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선행심의 과재 13건 개선

사진 = 금융위원회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에 대해 심의했다. 개선 과제는 2020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건 중 13건을 개선했다. 먼저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했다.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였다. 예를 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의 경우 영업용 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 적용 등을 말한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했다. 아울러 최종 청약자가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경우,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모집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여기서 일정요건은 일반공모의 경우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다. 또 제3자 배정의 경우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했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을 확대했다. PEF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에 등록한 PEF의 GP 경우와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사진 =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에서 한 직원이 주식시세 그래프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다. (뉴스1 제공)

두 번째로 고객 수요 맞춤형 규제를 정비하였다. 금융투자업자가 다양한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추가했다. 단,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동 규정 개정한다.

또한 국제기구(WB, ADB 등)가 발행한 채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일정요건 충족 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다.

여기서 일정요건은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채권의 기본정보, 투자위험 등을 사전설명 하는 것이다.

아울러 QIB 시장에서 거래되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대고객 RP 편입을 허용하였다. QIB 시장은 금융회사, 연기금 등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 가능한 채권 시장이다.

사진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제공)

세 번째로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다.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수량의 인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화 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수량’의 판단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에 따른 ‘동일한 증권’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세부회차별로 발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적용 방법을 명확화 한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했다. 여기서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는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의 신설, 위치·상호·명칭·대표자 변경 등에 대해서는 현행 7일 이내 보고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이 해당하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보고하도록 개선하였다."면서 "해외법인 관련 사항의 경우 해외 현지사정으로 인해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특례 적용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이 증발공규정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어 금투업규정상 동 조항은 삭제하였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시‧회계,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입증책임제 후속 조치로 개선과제는 ’20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면서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자산유동화 업무감독 규정 등의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은 연내 금융산업, 전자금융 등 타업권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한다"면서 "내년부터 법률,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규제입증책임제 확대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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