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가 허가 승인시, 김포시가 전국에서 6곳으로 단독 1위
- 지난 2019년 도시계획심위원회 “동물화장장 위치 부적합 이유” 의견 허가 반려
- 2020년 동일장소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및 허가 재신청

주민 기피시설인 동물화장장은 서울 인천 고양 등 인근 도시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설치나 허가를 아예 꿈도 꾸지 못하는 시설이나 김포시에는 11일 기준으로 5곳의 동물장묘업이 허가받아 운영중이다.

  ▶동물장묘업 등록현황

 김포시는 전국 지지체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동물장묘업 사업장 허가율” 공동 1위이다. 하지만 김포시 갈산리 소재에 또 한곳이 추가로 허가신청해 지역주민들의 집단으로 반발하고있다. 이번에 추가로 허가 승인이나면 김포시에만 6곳으로 단독 1위로 올라선다.

지난 9월 10일, 김포시의회 제204회 임시회에서 한종우 시의원은 현재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허가신청중인 동물장묘업 신청에 대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1 지번 소재 건물로 지난 2019년에 허가신청하였으나 2019년 7월 건축과에서 도시계획과에 보낸 부서협의에서 도시계획심위위원들이 “동물화장장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의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허가가 반려된바있다. 당시 위 소재의 건물은 허가가 반려되자 공장으로 등록, 건축물을 준공받았다.

 하지만 올해 동일장소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장묘업으로 용도변경신청하며, 동물장묘업 허가신청하자 동일 지역의 갈산공단협의회 407여명이 반발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며 결사 반대를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 한종우 시의원은 “지난 2019년 당시 허가신청에 대하여 김포시가 허가사항을 왜 반려했는지 알고 있는냐”고 질의하며, “동물화장장으로서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으로 인해 허가가 반려되었는데 이후 공장으로 등록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동물장묘업으로 허가변경해 다시 동일 장소에서 허가신청하는것은 편법이다”며,

 그러면서 “현실이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는것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에서 제약을 해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칙으로 삼아야할 것을 편법을 써서 허가를 내준다면 앞으로도 김포시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지 않겠냐”며 “선제적인 행정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한다”고 말하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능함과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사항은 분명히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며 편법”이라고 질타했다.

 ▶동물보호법,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4조(동물장묘업 등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가.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로 되어있다.

 또 동물보호법에서는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고 되어있다.

 이에 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농정과장은 현재 군부대에는 의견질의를 했는데 8월 말경 회송으로 돌아와 9월 18일까지 회신요청으로 다시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또 도로부분에서도 지방도도, 국도도 아닌 일반도로이지만 기능은 다 비슷하다고 말하며, 공장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봐서 다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종우 시의원은 "동물보호법에 집합시설에는 안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군부대는 집합시설이냐 아니냐 만 질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편법허가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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