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및 선불폰 포함...법인폰 제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강민수 기자]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세부기준을 알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림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금 지원 기준 및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정책 지원 대상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이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된다. 법인폰은 제외된다.

지원 원칙은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 우선 지원 △후불폰이 다수인 경우, 먼저 개통한 폰 우선 지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 지원 등이다.

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만 지참하고 인근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릴 예정이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이번주는 △과기정통부 CS 센터(☎1335) 및 △통신사 콜센터(☎114), 다음주부터는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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