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사진 =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현대모비스 전시장에서 카메라로 보행자와 인사를 하고 의사 소통을 하는 자율주행차 'M 비전 S'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제공)
사진 =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현대모비스 전시장에서 카메라로 보행자와 인사를 하고 의사 소통을 하는 자율주행차 'M 비전 S'가 공개되고 있다.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이 9월말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라고 17일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에 있으며 2020.10월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해졌다.

자율주행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자동차에 내장된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차 운전을 통제하는 수준에 따라 통상 6단계(Level 0 ~ Level 5)로 구분하고, 통상 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 레벨5(완전 자율주행)를 자율주행차로 간주한다.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 도입은 현황은 2020.7월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2020.10월 시행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에 따라 ’20.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은 자율주행차의 운행상황(출발, 운행, 도착 등)별 제어 기준을 말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원칙은 보험사가 보상, 차 결함 시 제조사에 구상,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사고조사위 설치 등이다.

현재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다.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이 필요한다.

자료 = 금융위원회

개선방안으로 자동차손해배상법령 개정 사항('20.10.8. 시행)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을 개발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개발을 검토한다.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 시 車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한다. 아울러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車소유자의 협조의무 등을 약관에 명시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한다. 현재 자율주행차 요율 산출을 위한 통계가 없어, 보험개발원은 기존 시험용 운행담보특약요율을 준용한다.

할인․할증은 시스템 결함 등으로 인한 운행자 무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험료 할증 미적용 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2020.9월말부터 12개 손보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 판매 개시한다.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여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하여 2021년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인 명의로 자율주행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은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은 9월말부터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가입 가능일자는 가입하실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란다"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과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에 가입 하더라도 현행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험금 지급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별개로 자율주행차의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피보험자는 운행기록장치를 보관·제공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현행 자동차보험과 달리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주행 시 아래의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본래 기능과는 다르게 작동되어 발생한 사고와 자율주행시스템 또는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법원의 확정판결, 사고조사 등에 따라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이 인정된 사고"라고 설명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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