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일,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도입에 따라 진행된 금융사기 피해 구제 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3월 18일 현재 총 6만3천여 명의 금융사기 피해자에 1,137억원의 피해환급금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 1명당 180만원 꼴이다.

특히, 지난해 7월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의 피싱사기 외에 대출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도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환급금 반환신청 규모가 대폭 증가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일평균 130건이었던 반환신청 건수가 법 개정 이후에는 일평균 400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피해액 반환실적도 지난 ’13년 155억원 규모였던 것이 ’14년 47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올해도 3월 현재 230억원이 반환돼 전년도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공공기관(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의 직원을 사칭해 개인 금융정보 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예금을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할 경우, 이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인지하는 즉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거래금융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할 수 있다. 지급정지 조치로 인출되지 않고 사기이용계좌에 남은 피해금은 거래은행 등에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최근 2개월간 피해환급금 반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급정지 조치가 빨라질수록 환급률도 증가했다. 사고발생 후 지급정지까지 경과되는 시간대별 환급률은 10분일 경우 76%, 30분일 경우 46%, 1시간이 경과할 경우 36%로 급격히 낮아졌다.

한편, 피해가 발생한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 돼 먼저 신청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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