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개정...수익성 위주→공공성·수익성 평가

사진=한국가스공사 사옥

[데일리그리드=윤정환 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28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수급지점 개설 시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개설되는 수급지점 검토 시 정부 예비타당성 평가 방식을 준용한 ‘공공성 및 수익성 종합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수익성 위주 평가에 공공성 항목이 추가된 것.

앞으로 가스공사는 지역별 도시가스사의 수급지점 개설 신청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제적 타당성 이외 항목을 평가한다.

항목은 지자체 사업추진 의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도시가스 보급률, 지역 낙후도 등이며 이를 100%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스공사는 '지자체 사업 추진 의지'와 '도시가스사 소매배관 투자계획' 항목은 수급지점 개설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는 지자체 공급규정, 고시에 따라 산출된 수요가부담금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액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평가한다. 도시가스 보급률 및 지역 낙후도 등은 지자체 현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11곳(92%)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이 추진되는 13개 지역을 제외한 216곳(94%)은 2021년까지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수급지점 신규 개설로 지역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향상되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편익이 더 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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