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층 가장 많은 비즈니스 호텔 객실 부족 해소 절실

▲ 지난달 23일 춘절을 맞아 요우커 등 외래관광객들로 북적이는 명동 한복판.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한 1400만 명이었으며 올해는 15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관광 수입도 약 167억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는 등 우리 관광산업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등으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등 외래 관광객 중 70% 이상이 서울에서 숙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외래 관광객은 연평균 증가율이 16%로 매년 평균 120만명이 증가하고 있으나 객실 증가율은 3.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호텔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내년 서울은 약 5000실이 부족하게 된다. 수요층이 가장 많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확충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학교보건법은 호텔업 자체를 유해한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택 및 학교가 밀집된 도심지역에서는 호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비즈니스호텔이 학교 200m 이내에 상대정화구역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호텔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일반모텔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100실 이상 호텔에만 허용된다.

문체부는 “정부가 제안한 100실 이상의 호텔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숙박업으로 소위 ‘러브호텔’로 상징되는 모텔과는 다르다”면서 “외래관광객 급증에 따라 특급호텔부터 배낭여행객까지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차별적인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지만 일부에서는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면 문제가 없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승인받은 호텔은 정부 차원에서 별도 관리를 하고 향후 유해성 여부를 철저히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불법영업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추진하고 출입구와 로비 주차장은 개방형 구조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번 개정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 호텔을 추가로 만들어 외래 관광객의 수요를 최대한 흡수하고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학교 50m 밖 100실 이상 호텔 건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투자효과는 7000억원, 일자리창출효과는 1만7000명, 수혜호텔은 23개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일부 대기업 특혜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 호텔은 서울시장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관광진흥법 개정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활성화될 경우 호텔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돼 국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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