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등록여건 변경 지연 1년 이내 2번 지연

YG개발이 브랜드 수하임으로 임대 중이거나 오픈 예정인 사업 현황[사진 출처 YG개발]
YG개발이 브랜드 수하임으로 임대 중이거나 오픈 예정인 사업 현황[사진 출처 YG개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주택사업 및 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순환기업' 슬로건으로 안락한 생활공간을 만든다는 (유)와이지개발(YG개발)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왕버들로 소재 유한회사 YG개발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다.

YG개발은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에 따른 명령 미이행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이 기간동안 영업을 하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YG개발은 광주에서 브랜드 '수하임'을 통해 임대사업 등을 진행해 왔으며 광주 중마동과 운암동 등에 임대주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는 2022년 11월 입주예정인 지하1층 지상28층 규모의 중동 수하임&마루힐과 지하2층 지상7층의 경기도 시흥 은계지구 Y프라자, 충남 보령 명천지구 YG빌딩 등을 오픈했거나 예정이다.

5일 광주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자본금 변경 지연에 따라 적발된 사례로 이 회사는 1년 이내에 똑같은 사례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됐다"며 "사업에 바쁘거나 여러 면허를 보유하다보면 간과할 수 있다. 또 담당자가 바뀌면서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경고에서 영업정지라는 엄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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