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질적인 담합부정은 일본에서 들어온 추잡한 집단부정문화의 유산이었나. 일본 덴소코퍼레이션이 주도한 현대·기아차 납품 담합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와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 및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시장이 경쟁입찰로 전환된 2002년 이후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 등 2개사는 향후 출혈경쟁을 막아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하고,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차 입찰 건에서 EGTS(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는 일본특수도업이, EGRTS(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일본특수도업(NGK)은 한국내 계열사인 우진공업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

양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하거나 유선상 연락을 통해 구체적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사는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찰에 응하는 등 실수를 없애기 위한 일본 특유의 치밀함까지 보였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 5억2300만원, 일본특수도업 9억1600만원 등 총 14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현대·기아자동차에 점화코일을 납품하던 덴소코퍼레이션과 유라테크는, 2사의 과점적 공급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가격 담합을 모의했다.

덴소와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2건의 점화코일 입찰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양사 임직원이 견적가 제출전 회합 또는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점화코일 가격 및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하고,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은 이 외에 3건의 입찰(Nu, Gamma, Theta2) 에서도 담합을 모의했지만, 이후 입찰이 취소되는 바람에 이 건들은 공정위 제재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덴소코퍼레이션에 과징금 8억3700만원을, 유라테크에 과징금 4억1800만원 등 12억5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점화플러그 담합에서는 일본특수도업의 국내계열사인 우진공업과 유라테크가 2008~2010년간 발주된 3개 입찰에 대해 사전에 카르텔 회합을 갖고 양사의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양사 임직원들은 직접 회합을 통해 각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하는 등 체계적인 담합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우진공업에 5억9700만원, 유라테크에 2억1100만원의 과징금 등 8억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간 담합 행위의 적발을 위해 총 12명의 외국인과 15명의 내국인에 대한 31차례의 진술조사를 실시했다”며, “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