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일리그리드=강민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유관기관에서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도 과기정통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73개 조사 대상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징계 5건, 주의·경고 6건 개선 37건이 적발됐다.

조사결과를 채용 유형별로 보면 신규채용의 경우 △서류·면접 전형위원에 지인 미제척 △보훈 가점 자의적 운용△채용계획을 변경하면서 인사위원회 미개최 △내부인으로만 인사위원회 구성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

정규직 전환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아닌 특정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의 특혜를 제공한 비리가 발생했다.

기관별로 보면 △표준연은 정규직 전환대상자가 아닌 특정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특혜를 제공했다. △우체국금융개발원·△NIPA△원자력연은 보훈 가산점을 기준 없이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NIPA, UST는 채용계획을 변경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KIST는 채용 분야·규모와 전형별 합격자를 투명하게 공고하지 않은 것과 과도한 자격 요건을 설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 △IBS △KISTI △나노연은 지원자와 같은 부서 근무했던 상급자 등 지원자의 지인을 서류·면접 평가위원에서 제척하지 않아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부정채용자 파악와 부정 채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 17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에 따르면 채용비위가 발생한 공기업·정부기관은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변재일 의원은 “한 명의 부정채용은 또 다른 억울한 한 명 희생자를 발생시킨다”며 “부정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후속 조치로‘ 채용제도 개선대책 표준 매뉴얼’을 내부규정에 반영하도록 전 공공기관에 하달했으나, 9월 말까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등 34개 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은 “공공비리 채용비리 처분요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 주의·경고·개선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채용비리에 대한 처분이 일차적으로 각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충분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각 기간별 채용규정을 서둘러 정비하고, 채용실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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