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돼 소득재분배 약화 등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강력추진했던 '비즈니스 프랜드리'에서 사실상 중소기업들은 외면받았다는 설명이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27일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법인세제 개편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 분석' 논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린 효과가 주로 생산자와 자본에 돌아갔다고 분석했다.

감세에 따른 경제의 효율 증진량을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로 측정한 결과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4조6700억원이 늘어났다. 그런데 이중 생산자 잉여 증가분은 3조9300억원에 달했지만 소비자 잉여는 7400억원 느는데 그쳤다.

특히 생산자 잉여 증가 3조9300억원 중 노동에 대한 귀속은 4300억원, 자본에 대한 귀속은 3조5000억원으로 자본이 보는 혜택이 75%에 달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자본 귀속분(영업잉여)의 증가분에 대해 배당성향을 영업이익의 20%로 가정한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배당 증가분은 7000억원, 내부 유보분은 2조8000억원으로 추정돼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MB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제전반의 효율을 크게 증가시켜 국민 경제 전체의 잉여를 일정 정도 향상시키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을 집중시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향상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에는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대다수 경제 주체의 후생을 고르게 증진시킬 수 있도록 기업부문의 행태변화가 중요하다"며 최근에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을 통한 기업의 투자·고용 활성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최고세율)는 2008년 당시 25% 수준이던 것이 MB정부시절인 2009년에 22%로 인하됐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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