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분쟁 사례로 본 부동산거래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대출은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상환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금융회사에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시 계약서에는 통상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직접 반환하도록 돼 있다.

집주인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줬다가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 가능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시 금융회사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세입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홍민영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