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도 없이 제품성능에 대해 허위광고를 한 화장품기업들이 식약처 제재를 받았다.

 
닥터씨앤씨는 자사제품 명품히즈클린, 히즈클린포우먼여성청결제를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면서, "명품히즈클린, 남성 샅 특별청결 100%, 전세계 28개국에 판매된~", "히즈클린포우먼여성청결제, 질의산도에 도움을 주어 생리전후 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등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광고한 이유로 제품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소유스킨은 제품 ‘제뉴인인텐시브화이트닝세럼’, ‘제뉴인모어라이트힐링크림’에 대해 검버섯 등을 해결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을, ‘시크릿크랜베리미스트’에 대해 객관적으로 획인 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악취의 원인 제거’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스와니코코는  유기농아르간오일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광고를 해 광고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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