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강제추행 등 비위 법원공무원 167명 달해...파면된 공무원은 전무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8월)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법관 제외, 이하 같다)이 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법원 공무원을 비난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소속 공무원의 징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으로, 총 26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1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14명, 인천지방법원 1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원공무원 징계사유는 매우 다양했다. 음주운전이 60명(35.9%)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25명(15.0%), 직무태만 18명(10.8%) 순이었다. 2019년 ‘전자법정 비위’ 관련 징계와 2020년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지침 미준수 등’ 관련 징계도 눈에 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감봉처분이 30명으로 50%를 차지했다. 6년간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공무원은 1명에 불과했으며, 파면된 공무원은 전무했다.

전체 징계유형에서도 역시 감봉처분이 가장 많았다. 전체 167명 중 43.7%인 74명이 감봉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41명(24.6%)였고, 정직은 24명(14.4%)였다. 같은 기간 해임된 공무원은 7명이었고, 파면된 공무원은 13명이었다. 경고처분에 그친 공무원은 7명이었다.

국회 최기상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된 오늘날, 법원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르는 처분도 적절해야 한다”며 “대부분이 감봉‧견책의 징계처분에 그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들이 법원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이 법원공무원”이라며 “국민들이 재판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법원공무원 스스로가 국민의 봉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가지고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고, 법원은 비위사실에 합당한 징계처분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와 회의 과정이 비공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징계위원의 명단과 그 논의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