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부의장 “위험작업에 하청직원만 내몰아서는 안돼, 인명 피해 근절대책 필요”

김상희 국회 부의장
김상희 국회 부의장

[데일리그리드=박웅석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협력사 하청 직원의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노동자 인명피해 근절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1명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자 61명 중 약 80%에 해당하는 49명의 협력사 직원이 안전관리업무 도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도에는 해수 배수관 거품제거 장치를 철거하던 협력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수원 소속 직원의 사고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부의장은 “산업안전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원전 현장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며 “원전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또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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