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기능식품을 키 성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일, 비타민제품 등 일반식품을 성장기 어린이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위해조사단)의 수사결과, 이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을 제조사로부터 구매한 후, 인터넷, 전단지를 통해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둔갑시켜 제품을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체 중 디엔에이는, 일반식품인 ‘마니키커’를 ‘성장호르몬 6배 촉진’, ‘복용시 8시간 후 성장인자 28% 증가’ 등 성장촉진제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해 2억7천만원어치를 팔았다.  

▲ 키성장제품 불법광고 전단지(식약처)
또 헬스코리아는 일반식품인 ‘롱키젤리’를 ‘2개월 투여 결과 대퇴부 골격 6% 증가’ 등 성장촉진제로 허위광고했고, 비볼코리아도 건강기능식품인 ‘키움정’을 키 성장 제품으로 광고했다.

에스에이치에이치는 ‘프리미엄키즈본’을 어린이 키 성장을 돕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일반 비타민 제품으로 허가받았다. 특히 에스에이치에이치는 판매 촉진을 위해 유명연예인 자녀를 이용,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까지 이용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임모씨(남, 58세)는, 일반식품인 광동키즈앤지를 인터넷을 통해 ‘복용한지 10개월만에 무려 10.8cm 폭풍 성장했어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등으로 거짓광고하고, 유명연예인 자녀의 체험기를 이용해 기만하는 수법으로 시가 14억여원 어치를 판매했다. 황모씨(여, 55세)와 이모씨(여, 58세)도 비슷한 수법으로 허위・과대광고해 시가 6억6천여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최근 어린이 건강이나 키 성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노린 불법광고 및 판매행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기획수사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식품관련 사기의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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