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중계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밝혔지만, 중계 수수료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은 한 직장인의 중계수수료 피해 사례를 살펴본다.

아주그룹 산하 제2금융권인 대우캐피탈으로부터 지난 7월 대출을 받은 한 직장인(서울시 석관2동, 37)은 “제2금융권 대출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한 대출중계 업소 직원으로부터 대출문의 전화를 받고, 대우캐피털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출과정에서 대출을 중계해 준 여직원은 대출이 성사되려면 중계 수수료 30만원이 꼭 필요하다”며 “30만원을 중계 수수료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출이 성사된 후 “대출을 받은 후 중계자로부터 중계 수수료를 입금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와 30만원을 입금해줬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출 상담시 대우캐피탈 콜센터에서 중계 수수료가 있었냐고 전화가 왔지만, 대출을 초기에 중계해준 여직원이 없었다고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중계료가 없었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당시 수수료가 불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불법임을 대출 직원이 알려주지 않아 30만원을 할 수 없이 입금해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근 대출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중계 수수료가 불법임을 안 그는 대우캐피탈 측에 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우캐피탈 관계자는 “대출 당시 불법임을 알려왔으면 조치가 가능했을지 모르나, 현재로선 회사 차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며 수수료 반환을 거부했다는 것.

신용도가 낮고 생활고에 쪼들린 서민들 대부분이 대출을 위해 제2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과정에서 수수료를 내도록 유인을 받는 살인적인 수준의 불법 중계 수수료 관행은 하루 속히 없애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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