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유모씨(여)는 야채가게를 운영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A대부중개업체에 대출관련 상담을 받게 됐다. 대부업체 직원은 저금리의 대출은 가능하나 유모씨의 신용등급이 낮아 별도의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유씨는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이체했다.

사례2)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권모씨(남)는 전세자금이 부족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부중개업체 B사로부터 대출안내 전화를 받고 대출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권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을 1~2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전산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듣고, 대부업체 2개사로부터 1,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180만원을 송금했다.

사례3) 지난해 12월 부산에 사는 정모씨(남)는 사업중단으로 생활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D은행 계열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대출권유를 받았다. 정모씨는 본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이 어려우니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2,000만원을 받아 3개월 동안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납입하면 D은행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김모씨의 말에 속아 수수료 200만원을 입금했다.

대부중개업체들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데도 대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금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대부업체 및 사기범들이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종전에는 대부중개를 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편취했지만, 최근에는 대부중개를 하지 않고서도 거짓으로 중개를 한 것처럼 가장해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수법들이 늘고 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6,755건(피해금 173억원)으로 전체 피해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중개가 없음에도 거짓으로 중개를 가장한 행위에 속아 수수료를 편취당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올해 68.7%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적으로 편취한 대부업체들의 중개수수료를 반환토록 요구해 그동안 3,436건(반환금 56억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 밝혔다. 이는 건수기준으로는 전체 피해건수의 50.9%, 피해금액 기준으로는 32.6%에 해당한다. 반환건수가 절반 수준에 그친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반환요구가 법적근거가 없고, 거짓으로 대부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편취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반환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출과정에서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등의 명칭으로 수수료를 지급했거나 요구받은 경우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신고센터』(국번없이 ☎ 1332)로 즉시 신고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 (http://www.egloan.co.kr)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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