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이행률 36.9% 수준...배 곯는 아이들이 는다

사진 = 데일리그리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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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승재 대기자] 대한민국 가정들이 이혼의 위기를 거치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혼 가정 10명 중 약 7명은 지급을 못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전지검과 대전고검 등 6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인 배드파더스 회원들에 대해 ‘따뜻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국 의원실이 여성가족부를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양육비 지급 이행 관련 총 1만7147건의 이행의무가 확정되었고, 이 중 6333건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이행률은 36.9% 수준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 할 대상자들 중 3분의 2는 지급 받지 못한 상황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유지하고 있는 통계 외에 상대방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하는 등의 이류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양육비 지급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최소한의 책임이다.”면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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