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최된 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과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1
지난 9월 개최된 이재갑 고용부 장관,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과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1

[데일리그리드=최한기 기자]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달리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이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으며, 산재보험을 포함한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당한 질병과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이 나온 비율이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 55건 가운데 38%인 21건만 산재로 승인됐다.

같은 기간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산재 신청은 1만8천211건이었고 이 가운데 61%인 만천54건이 승인된 것에 비하면 특수고용직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즉, 근로자의 산재 승인 비율이 특수고용직보다 22%포인트 높았던 셈이다.  현재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특수고용직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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