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 유발한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 적발...가연 4개 조항으로 최다

가연 등 결혼준비대행업체가 불공정약관으로 소비자들을 우롱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2일, 소비자들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하는 불공정약관을 삽입한 15개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적발하고 계약서의 시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약관 유형은 계약해제불가조항을 비롯해 웨딩플래너 변경시 계약금 환급 불가,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 면책 재판관할, 계약금 환급시기 등 여섯가지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가연은 계약해제 불가와 과도한 위약금, 사업자 면책조항과 재판관할 등 4개 분야에서 불공정 조항이 적발돼 가장 많은 불공정 약관 규정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가연은 결혼준비대행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의 해제‧해지가 불가능하도록 약관을 규정해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또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대행업체는 알선, 중재업무만 한다고 규정해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을 뒀으며, 원거리 고객들의 소제기 또는 응소가 불편하도록 일방적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해 소송을 포기하는 결과를 유도했다.

그 외 결혼정보업체 듀오는 과도한 위약금과 사업자 면책조항 등 2개 분야에서 불공정약관이 적발됐고, 하나투어의 H웨딩도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명령했다. 계약 해제 불가 및 과도한 위약금조항은, 고객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결혼준비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 개시 이후에는 기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특히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의 동의 없이 웨딩플래너를 교체해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하고, 사업자 면책조항도 계약의 당사자는 고객과 대행업체이므로 대행업체가 계약이행과 중재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웨딩업체가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웨딩업체를 사용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밖에 회사와 회원간 분쟁에 관한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으로 하도록 하고, 계약취소로 인한 계약금 환급의 경우 취소 접수일로부터 3주 후에 계약금이 환불된다는 조항은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는, “최근 맞벌이 예비부부들이 많아지면서 결혼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덜기 위해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해제·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불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사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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