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크애니 플랫폼사업본부 박경서 부장

[인터뷰] 마크애니 박경서 부장 “CCTV설치로 인한 어린이집 인권침해문제 해결할 수 있다”

지난 2월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통과가 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CCTV영상에 대한 보안 이슈였다.

보육교사와 아동의 모든 행동이 지속적으로 촬영되기 때문에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촬영되는 사람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인천 송도 어린이집 CCTV 영상도 기본적인 마스킹 처리 없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당자사가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런 영상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려면 이에 필요한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크애니의 ‘콘텐츠 세이퍼™(Content SAFER™)’는 영상물에 대한 보안에 적합한 솔루션이다.

마크애니의 플랫폼사업본부 박경서 부장은 “‘콘텐츠 세이퍼™’를 적용하면 CCTV영상의 외부 반출 시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마크애니의 플랫폼사업본부 박경서 부장은 “‘콘텐츠 세이퍼™’를 적용하면 CCTV영상의 외부 반출 시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은 “권한이 있는 사람만 영상에 접근할 수 있고, 영상을 암호화해서 전용 플레이어에서만 영상을 볼 수 있다”며 “영상에 대한 마스킹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만 보고 나머지 사람의 얼굴은 마스킹(모자이크) 처리해준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세이퍼™’는 이미 경산시청, 고성군청, 안동시청, 가평군청, 인천 남동구청, 사천시청, 울산광역시 동구청, 울산광역시 중구청, 통영시청, 롯데 면세점 등 15개곳에 제품이 도입됐다. 이처럼 지자체 구축을 통해 담당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검증작업을 마쳤다.

박 부장은 “기능이 유사한 제품이 있지만 전문 보안솔루션 회사의 제품으로는 유일하다.”며 “‘콘텐츠 세이퍼™’는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화 모듈을 적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보안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공급제품과 달리 어린이집 공급제품은 필요한 기능은 유지하면서 사용 편리성과 보안성을 모두 담은 전용제품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박 부장은 설명했다.

박 부장은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은 사람은 영상을 보거나 반출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목적으로 경찰관이 반출을 요청하면 관리자의 허락을 얻어 영상을 디지털 포렌식(워터마킹), 암호화 처리 후 반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출된 영상은 일정기간만 볼 수 있고, 설정한 기간이 지나면 데이터가 폐기되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반출된 영상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이런 기능을 적용하면 어린이집에서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정보주체가 아닌 사람이 노출 되면 잘못이 없는 제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반출된 영상이 방송뉴스에 나가거나, 유튜브에 올라가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

반면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보안이 적용된 CCTV를 설치하려는 일부 어린이집이나 지자체가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부장 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솔루션 공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영신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