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뉴스1 제공)
사진 =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뉴스1 제공)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올해 들어 미성년자 명의로 개설된 주식계좌가 폭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주가가 폭락하자 자녀재산 증식의 기회로 미성년 주식계좌가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 꼽힌다. 올해 만 5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김세용 사장의 자녀들이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자로써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세용 SH 사장의 자녀들이 항서제약 주식을 2018~2019년 사이에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공개된 김 사장의 재산내역에 따르면 세쌍둥이는 다시 1년새 항서제약 주식 160주씩을 추가로 매입해 총 960주씩 보유하게 됐다. 자녀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직자로 재직 중에 증여했다는 것으로 도덕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김세용 사장의 자녀 주식취득 관련해 "김세용 사장의 자녀 3명은 2018년 하반기에 각각 800주의 항서제약 주식을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주식(800주)가격은 1인당 200여만원이였다"면서 "2019년 추가로 자녀 3명은 각각 160주의 주식을 추가 매입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2020년 현재 자녀 1인당 주식(960주)의 가치는 2018년부터 시작된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약 1,400만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녀 1명에게 200만원의 주식을 매입하게 한 행위는 상식적·법적으로 증여, 탈세 등의 위법 또는 부정의 목적과는 일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탈세·증여 등의 표현으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법적조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세용 SH 사장은 2019년 재산공개 때에는 1년 동안 재산이 가장 많이 증식된 서울시 유관기관장으로 꼽히기도 했다. 지난 3월 공개된 재산내역을 보면 김 사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 서울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 등 총 3채의 건물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주택자 관련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청담동 아파트는 2019년 10월 매각완료 했으며 서교동 단독주택은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로 공실상태에서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현재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했다"면서 "서빙고동 아파트는 현재 거주중이고 따라서, 김세용 사장은 1주택자"라고 강조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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