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에 적발된 휴대폰 광고문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금감원은 21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불법사금융 척결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에 나선다고 말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보험사기 등 5개 분야로, 금감원은 지난 8일 이들 금융악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12년) 18,237건 → (‘13년) 17,256건 → (’14년) 11,334건으로 해마다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 등 대부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부업체들이 음성화되거나, 주식투자, 파생상품 거래, 고수익 부동산 등을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불법적 고금리 수취행위, 유사수신행위,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불법적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등 불법사금융 행위 척결을 위한 감시 방안을 내놓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기존 50명 수준이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증원해 오는 8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을 출범한다. 또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별로 지역 경찰서, 자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가동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용을 통해 시민제보 활성화도 유도한다. 신고포상금은 유사수신 신고가 30~100만원, 불법사금융 신고가 10~50만원이다.

수도권 및 민원다발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법정이자율(34.9%)을 위반하는 불법 고금리 수취가 근절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6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체 점검을 실시하고, 7~8월에는 전국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폭행・협박 등을 통한 불법적 채권추심, 고금리 수취 등 서민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불시 암행감찰 및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등을 암행감찰해 불법행위 적발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저금리대출 전환 등을 미끼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용된 금융계좌를 거래 차단시킨다. 또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도 즉시 이용정지 조치한다.

▲ 길거리 광고전단지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이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도 내놓았다. 

고금리대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반환하는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또 채무자의 자격요건을 고려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제도, 자산관리공사의 바꿔드림론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안내 및 본인 스스로 적합한 대출상품을 찾을 수 있는 한국이지론(www.egloan.co.kr)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그 밖에 채무상환이 사실상 어려운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을 안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은 불법적 금융거래의 통로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서민가계의 파탄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하지만 금융악의 척결에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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