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이 공인기관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점토업체가 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7일, 학습용 점토업체 '만지락 그 만지락'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점토(clay) 등에 실제로는 받지 않은 5가지 인증 및 로고의 사용을 마치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만지락 그 만지락은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포장재 등에 신제품(NEP)인증, 성능(EPC)인증, 조달우수제품 지정마크, 세계일류상품 로고, 서울시 우수 기업브랜드 로고 등 5가지 인증 및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점토의 주된 소비자가 어린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표시·광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인증 및 로고와 관련된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공정위에 적발된 '만지락 그만지락' 지면 광고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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