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쳐 마트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홈플러스가 배포한 전단지 및 구매영수증, 경품행사 홈페이지 등에는 “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행사 참여를 자극하는 광고가 도배돼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동의를 요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 휴대폰 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노골적으로 작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게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이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이 응모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에 3억2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제공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유상판매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이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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