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위니아가 하도급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28일, 김치냉장고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납품 단가를 변경하면서 일방적으로 단가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소급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대유위니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치냉장고 등의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26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성 증가, 가공비 재산정 등의 이유로 단가를 변경하고 변경한 단가의 적용일을 합의일보다 적게는 52일, 많게는 242일 기간만큼 소급적용했다. 이로 인해 K사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은 당초 계약한 하도급대금보다 3,297만원을 적게 지급받았다.

대유위니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소급인하액 32,976천원과 소급인하에 따른 지연이자 26,812천원을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와 무관하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유위니아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했고,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하도급분야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미지급 및 부당감액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을 통해 철저하게 감시하고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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