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대신증권

[데일리그리드=김호성 기자]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도입 배경은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60여 개의 정책/제도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 및 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가 불 형편 불균형 문제로 지적받아와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과거 ’89-’93 토지과표현실화, ’93 지가 현실화, ’00-05 공시지가 현실화를 추진한 바 있으나 완료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현실화율 90%, 6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하며 공동주택 5-10년, 단독주택 7-15년, 토지 8년의 도달기간을 목표로 하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동 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하고, 9억 원 미만은 현실화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유형 내에서 균형 확보 후 이후 연간 약 3%p씩 약 7년간 제고(‘23년 70%, ‘30년 90%), 9억 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 p씩 인상한다.

단독 주택은 공동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은 것을 고려해 15년 내 현실화 추진(연 3%p)하되, 9억 원 미만 주택은 선 균형 기간 3년 동안 연 1.5%p 이후 12년 간연 3.3~3.5%p 상승, 9-15억 구간은 10년 간 연 4.2-6.8%p, 15억 원 이상은 7년 간 연 5.2~7.7%p 상승 계획이다.

토지는 용도지역별 현실화율이 유사(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하여 별도의 균형 확보 기간 없이 8년 간 연평균 3%p 상승한다.

대신증권 글로벌 부동산팀은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정책 발표의 영향으로 먼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뿐 아니라 농지부담금, 건강보험료, 복지수급, 장학금 수혜 등 60여 개가 넘는 제도/정책과 연계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 외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며, 상승 과정에서 관련 조치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공시가격 6억 원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완화가 동반 정책이 같이 도입되었으나, 현실화율 도달 및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완화 수혜의 대상(현재 정부 발표 안은95%)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추가적인 입법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누진구조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고려할 때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았다.

이와함께 "최근 임대 3법에 따른 주택시장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된다는 시그널이 확인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실물 부동산 보유비용이 증가하고, 공시가격 증가가 기준시가 상승 및 증여/상속의 가액을 상승시키면서, 주택 투자의 대안이자 증여/상속의 Vehicle의 수단이 되었던 중소형 빌딩(일명 꼬마빌딩)의 투자 편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접근을 요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팀은 "수년 전과 비교하여 직접 투자의 세후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고, 부가적인 투자매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국내 자산을 기초로 하는 부동산 상품 및 REITs의 수익률이 현실화율 방안으로 소폭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상대적인 매력은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관련 상품 및 REITs에 대한 투자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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