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숙인 정책은 시설에 입소한 사람에게 재활 및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탈노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리노숙에서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숙인 시설을 전전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공식적인 노숙인 수는 4,500명 내외이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채 쪽방 등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5,700~5,8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노숙인 시설과 전문성 부족으로 시설을 전전하는 만성적 노숙인은 10∼22%에 달하며, 노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시설을 퇴소하는 비율이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탈시설 노숙인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복귀에 실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은 주거와 문제해결・예방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시행=영국은 재활보다 주거에 중점을 두고 노숙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거주를 지원하는 임대료 보증, 지역사회 재정착을 지원하는 ‘플로팅 지원(floating support)’, 노인・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노숙인 문제를 해결・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주거우선 모델을 정책에 적용하고 노숙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보조하고 있으며, 노숙인의 특성에 근거한 사례관리・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연속적 지원, 재노숙 방지, 노숙 예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고 회전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위한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복지건강본부와 주택건축국이 협력하여 노숙인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탈노숙인의 재노숙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노숙인 자활 및 노숙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노숙인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여 노숙 진입에서 탈출까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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