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태국 등 외국세관과 공조로 침해물품 단속 실적도 대폭 증가

특허청과 관세청은 지난해 외국세관과 한류 브랜드 보호를 위해 협력한 결과,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대폭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 홍콩세관의 한류 브랜드 모조품 단속실적은 전년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44만 달러(한화 약 17억 원 상당)에 달했으며 태국세관도 5억 원 상당의 우리기업 화장품 모조품을 단속한 바 있다.

또한 우리기업이 지난해 중국세관에 신규로 등록한 지식재산권은 112건으로 2014년 39건 대비 약 3배 수준 대폭 증가해 향후 중국세관의 한류 브랜드 침해물품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해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과 관세청은 24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청-관세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16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기관은 외국 세관과 정기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침해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주로 유통되는 한류 브랜드 정품에 대한 모조품 식별정보를 단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확대하며 세관 단속 공무원을 초청해 우리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유럽·일본세관과는 위조 상품의 국제유통에 대한 정보공유 및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선진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단속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작해 우리기업에게 보급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경단계에서 모조품 단속을 위해서는 상표권을 현지 세관에 등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허청의 관련 등록비용 지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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