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S’란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주는 저장장치로, 리튬이온과 황산화나트륨 등이 사용되는 배터리와 이를 관리해주는 장치들로 움직이고 있다. (사진=에너지관리공단)

앞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갖추면 발전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장 입찰에 참여해 전력을 사고 팔수 있다. 또한 소용량 ESS는 비상발전기 등 소규모 분산자원으로 인정받아, 중개사업을 거쳐 시장거래를 할 수 있다.

ESS는 개념상 양수발전과 같은 역할을 시장에서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제도적 근거가 없어 이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시장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 대용량 ESS는 직접, 소규모 ESS는 중개사업을 통한 시장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은 이르면 상반기 내 ESS를 발전소에 준해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 근거를 수립하기로 했다. ESS 보유 전력의 중앙급전 진입 기준 역시 함께 완화한다. 당국은 세부 요건과 절차를 다음 달 예정된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한 뒤 이르면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에 따라 ESS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타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전날 발전시간과 용량을 입찰해 시장 경쟁을 펼치게 된다. 시장가격이 저렴한 시간에 ESS를 충전하고 피크 부하 시간대에 이를 방전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충전 시 충전량과 시장가격을 곱한 값과 방전량과 시장가격을 곱한 값의 차이가 사업자 수익이 된다.

중앙급전 발전으로 취급되는 만큼 용량요금도 지급된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 전력 안정성과 전력계통 주파수 조정 용도로 사용됐던 ESS 활용 분야가 획기적으로 넓어진다.

ESS 설비에 한해 중앙급전 진입 기준도 낮아진다. 현행 기준에서 중앙급전으로 들어오려면 설비용량 20㎿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ESS는 특성상 투자비용이 과도해 질 수 있어 이 기준을 낮출 계획이다. 하향 기준에 대해선 아직 논란이 남아 있다. 기준을 너무 낮추면 기존 발전소와 형평성 문제와 함께 너무 많은 수의 ESS가 한꺼번에 시장에 진입해 전력거래 시스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SS로 입찰할 수 있는 전력도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시설로 생산해 충전한 전력과 시장에서 구매해 충전한 전력 모두 포함한다. 쌀 때 시장에서 구매한 전력을 비쌀 때 파는 것이, 저렴한 전력으로 물을 끌어올려 피크 시에 발전하는 양수발전과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다.

중앙급전 설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ESS는 분산전원 중개사업을 통해 시장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개사업자가 비상발전기와 ESS 등 소규모 자원을 모아 시장에 입찰하는 방법이다.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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