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의 조정 및 확대 방향은 승용차의 대체수단인 대중교통 수단의 제공 수준에 근거해 주차장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관점에서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대안이지만, 주차상한제 대상 시설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차 상한제에 대해 확대 혹은 축소 등 엇갈린 입장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주차상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상한기준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차상한 기준을 높여 주차장의 추가 공급을 요구하는 시설물은 대부분 대형시설물. 이에 따라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의 참여 의무화, 주변 혼잡관리, 불법주정차 관리, 정기적 주변환경 개선사업 등의 공공관리 방안을 주차상한제 유연화 방안과 연개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97년부터 시행 중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제도(주차상한제)’는 주차수요 억제를 통하여 교통수요관리 측면에서 일부 성과를 거두었으나,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차상한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시행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최소화하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편중되고 협소한 대상지역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도의 실효성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도 그렇다.

주차장법에서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제시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서울시는 ‘주차요금 1급지 지역’으로 재해석한 조례를 근거로 주차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이로 인하여 서울시의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은 서울시 면적의 2.7%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고, 4대문 안 도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한 주차상한제 지역 내에 있는 시설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법정주차대수의 50%(상한) 이내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주변 교통 혼잡,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해외에서는 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포틀랜드, 시카고 등에서는 대중교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고, 뉴욕, 취리히 등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주차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공급을 전면 제한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는 시설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차상한제 대상지역 조정과 상한기준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차상한제의 대상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주차상한제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자동차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주차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차상한제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 주차상한제로 인해 발생하는 엇갈린 이해관계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특징을 고려한 상한기준의 유연화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된 심의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 이때, 주차상한기준 유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공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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