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산업용 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부당행위로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목적물을 수령 후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에 대금 14억 5,220만원을 법정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고, 또 지연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 1억 3,553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억 1,330만원과 지연이자 1억 3,492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하도급 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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