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가격 부담 없는’ 스마트폰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여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선 요즘 출시된 지 1년이 넘은 이른바 구형폰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출시한 지 15개월 이상된 폰은 가격 부담이 적거나 없는 대표적인 스마트폰을 꼽힌다. 15개월 이상이 되면 단말기 보조금 제한에서 풀려 이통사별로 자율적으로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출시 당시 100만 원이 넘던 갤럭시 노트에지의 현재 출고가는 69만 원까지 하락했다. 50만 원 넘는 통신사 지원금에 대리점 지원금까지 받으면 10만원 내외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 상한이 풀린 LG의 G3도 사실상 무료로 구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가 크게 늘었다.

실제 이통사들은 이런 폰에 대해 단말기 가격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책정했고, 이에 따라 갤럭시노트3 등의 프리미엄 인기폰은 출시 15개월이 넘어서자 마자 ‘품절폰’이 됐다.

출시한 지 15개월 이상 된 스마트폰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라면 이통사별로 다른 보조금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통사별로 보조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반면 지원금이 많은 만큼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지원금) 혜택은 6개월 이내 해지 시 소비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 

최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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