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 다단계 판매로 물의를 빚은 4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루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로  이들 업체는 모두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해 160만원을 초과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판매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가격을 160만원 이상으로 정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사항 미신고 행위를 한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에 각각 300만원식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할 것"이라며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주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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