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행위로 적발된 이동통신 영업점이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영업점을 개업하는 경우에도 추가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영업점 29개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폐업해 제재를 피해간 업체가 있다며 “폐업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또 다시 개업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을 방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 정책국장은 “폐업했지만 유통점주에 대해선 별도록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역시 "개인정보보호 뿐 아니라 단말기 유통법 등 위법 소지가 있을 때 폐업하고 다른 상호로 재개업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폐업해서 조사를 못한 경우엔 업체 대표자 이름을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개업했을 때 동일인이 교묘하게 피해가지 못하도록 추적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동통신 영업점 뿐 아니라 대구, 인천, 부산지방경찰청이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있다고 통보한 웹하드 사업자 5개, 초고속인터넷 유통점 62개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1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미지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