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구매대행 미인증 보조배터리 15,000여개 판매중단 또는 교환·환불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인증 제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2년 3개월 간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52건 접수되어 사실조사 결과, 13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하였으나 사전 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되거나 해외구매대행 형태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지(단, 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확인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해외구매대행한 사업자들에게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또는 교환(안전확인신고 제품)·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세부 조치내용,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 확인방법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www.cis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미인증 보조배터리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주요 통신판매중개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331개 온라인 판매·구매대행업자의 보조배터리 15,37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네이버(스토어팜), 이베이코리아(옥션, G마켓), 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보조배터리를 대상으로 조치함. 단, 조치대상 판매·구매대행업자 및 보조배터리는 중복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보조배터리 구입 시, 인증대상 여부 및 인증번호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고 ▲보조배터리 판매·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불법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판매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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