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부자손(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소재)이 ‘곤드레 바파다’ 등 4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회수 대상은 (주)부자손이 제조‧판매한 ‘곤드레 바파다’, ‘곤드레 후리가께’,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 ‘시래기 바파다’ 4개 제품 전부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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