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사 후 이동전화서비스의 통화품질 불량이 나타나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신규 아파트 단지 내 중계기 설치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해외여행 중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한 호텔에서만 인터넷에 접속함.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데이터 로밍요금이 10만 원 이상 발생하였다는 고지를 받게 되어 이의 청구 취소를 요구했다.

이런 사례처럼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과정에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총 902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KT는 ‘이용단계’서 소비자 피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 모두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KT(60.7%), LGU+(56.0%), SKT(55.1%)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단계’의 피해는 ▲단말기 할부금 지원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통화 품질 불량 ▲데이터 로밍요금 등 이용요금 과다 청구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에는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강화, 청약 철회 거부나 부당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부당행위 개선을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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