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서울 마포구)는 온라인사이트에서 휴대폰을 기기변경으로 개통한 후 다음 날 단말기 지원금이 상향된 것을 확인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LGU+는 이미 개통되었음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이처럼 이통사중 LGU+는 ‘해지단계’에서 소비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LGU+는 ‘해지단계’의 피해 비중(28.4%)이 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지단계’에서는 나타나는 피해들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청약철회 거부 ▲통화품질 불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도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번호이동 시 기존 단말기 해지 처리 지연·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해지 시 해지 처리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비스 해지 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지 신청하고, 해지 지연 및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 여부 확인 및 해지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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