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네트웍스가 세렉스 및 대신통신기술에 들러리 참여 요청...정신줄 놨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버스 정보 시스템(BIS)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대신네트웍스㈜, 대신통신기술㈜, ㈜세렉스 등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4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1년 12월 경 대신네트웍스㈜ 등 3개 사업자들은 포항시에서 발주한 ‘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4차 사업’ 입찰에 참여했다.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은 대신네트웍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했다.
대신네트웍스㈜가 ㈜세렉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패밀리 회사인 대신통신기술㈜에게도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여 이를 수락받았다.
대신네트웍스㈜는 세렉스㈜와 ㈜대신통신기술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 직전 들러리 업체의 투찰 가격을 기재한 메일을 보냈다.
㈜대신통신기술은 요청받은 대로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대신네트웍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세렉스㈜는 당일 투찰은 했으나 들러리 참여에 따른 반대 급부가 없는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제안서 제출을 거부해 일부만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에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각각 8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임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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