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음식배달 앱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이용후기를 은폐조작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협의로 처벌을 받았다.

배달의 민족이 비공개로 처리한 이용 후기는 2015.1.1~2015.6.30 동안 모두 1만4천57건에 달한다. 다음은 비공개로 처리한 이용후기의 예시다.

“주문후 1시간 넘어서 배달왔고 면도 불어서 정말 엉망입니다. 꾸역꾸역 먹을려고 했지만 도저히 맛이 없어서 그냥 버릴랍니다. 참고로 메뉴는 쟁반짬뽕입니다.”

“순살닭강정 넘 맛이 없네요. 시켜드시면 후회합니다.”

“배달 한시간 조금 넘게 왔어요. 후라이드 타서 약간 쓰네요. 치킨 다식어서 들러붙고, 먹으라고 준건가요? 한입 먹고 버리게 생겼네요. 다신 안시켜요. 실망이네요 전엔 맛있게 먹었는데”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배달의민족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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