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7월 1일 ~8월 31일, 집중단속 9월 1일~9월 30일
미등록시 100만 원 이하, 변견사항 미신고시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해 시행된 이 제도는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인 개를 기르는 소유자이다.

동물등롣 자진신고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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