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우기술이 운영하는 음식배달 앱 ‘배달365’가 음식점 이용후기를 은폐 및 조작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협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용후기 은폐는 (주)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주)배달통(배달통), (유)알지피코리아(요기요), (주)다우기술(배달365), (주)앤팟(메뉴박스), 씰컴퍼니(주)(배달이오) 등 6개 배달앱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졌다.

배달365가 비공개로 처리한 이용후기는 2014.7.1.~2015.11.15. 기간 동안 146건에 달한다. 다음은 비공개로 처리한 이용후기의 예시다.

"먹다가 계란껍질도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볶음밥에 국물도 안주시네요"

"배달은 빠른편이나 가장 중요한 피자맛은 완전 꽝이네요"

"주문했는데 45분이지나도 도착을 안해서 전화했더니 바빠서 실수가 있었다며 얼른 해다 준다더라구요. 11시 넘어 도착."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한 배달의민족에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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