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을 지켜야 할 재판부가 채용의 공정성 스스로 무너뜨려
채용 비리에 대한 신한은행의 책임있는 조치 촉구
채용비리특별법 조속히 국회 통과 촉구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의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무죄확정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논평을 4일 발표했다.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은 2013~2016년까지 임원 자녀나 외부 청탁 지원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금융시민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의 납득할 수 없는 논리에 대법원이 파기 환송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채용 비리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대법원은 조회장의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항소심 재판부의 논리는 "채용 또는 일부 전형 합격을 청탁한 사정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임에도 고학력ㆍ고스펙을 갖추면 부정통과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논리"라며 "이런 방식이라면 공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를 비롯한 금융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인용하고, 채용 비리 행위를 허용하는 비상식적이고 부정의한 판결을 내렸다고 논평을 통해 규탄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신한은행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확정한 만큼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청탁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고 부정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국회에서 국회에서 통과시켜 채용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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