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유언공증서 보관 서비스 출시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유언공증서 보관 서비스 출시 (사진=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이하 유언공증서)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 서비스’ 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맡기고, 은행은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 시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시에 유언집행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고,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들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유언자 사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유언집행자에게 보관 중인 유언공증서를 전달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을 통한 상속에 관심은 있으나, 방법을 모르던 고객들이 주거래은행을 통해 유언공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서비스 출시로‘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폭이 훨씬 넓어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소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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